우리당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의총 후 브리핑을 갖고 “재경위와 정무위 소속 의원 15명이 참석해 두가지 실무안을 놓고 개정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다”며 “양쪽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한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오늘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을 절충한 형태의 청와대의 ‘분리대응론’과 삼성생명과 삼성카드의 초과지분을 모두 강제처분하자는 ‘원칙론’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펼쳤다.
문 위원장은 “지난 8일 있었던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두가지 실무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있었고, 의견 조정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제1안은 지난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의 법 위반상태 및 이후 위반상태를 가리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지분 매각처분 등 위반상태를 모두 해소해야 한다는 ‘원칙론’이다. 이에 따르면 삼성카드가 보유 중인 에버랜드 지분 25.64%,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7.2% 가운데 5% 초과지분을 강제처분해야 한다.
제2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당시 위반상태에 대해서는 의결권만 제한하고, 그 이후에 생긴 위반상태에 대해서는 매각처분 등 위반상태를 해소하는 것으로 청와대가 내놓은 ‘분리대응론’을 말한다. 청와대가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을 절충해 내놓은 형태로 삼성카드는 5% 초과지분을 강제처분하고, 삼성생명의 경우 초과분은 의결권만 제한을 받게 된다.
이와 달리 ‘5%룰’ 초과분에 대해 모두 의결권만 제한하자는 정부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었지만, 두가지 실무안에 비해 극히 소수의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 위원장은 “제1안과 2안의 지지도가 거의 반반정도로 팽팽했었다”며 “그러나 정부안은 소수의견에 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참석 의원들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산법 위반 상태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있을 때까지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후 처분토록 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우리당은 이날 열린 정책소의총에서 금산법 개정안 단일안을 합의도출해 내지 못함에 따라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확정지을 수 밖에 없게 됐다.
문 위원장은 “내일 오전 8시 고위정책회의에 오늘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예고한대로 24일 정책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당은 금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금산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하고 개정작업을 마칠 계획에 있다”고 말했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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