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헌재판결' 충청권 초비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1 19: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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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대평·염홍철 “합헌결정으로 갈등 종식” 촉구 충남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행정도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오는 24일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충청권에 비상이 걸렸다.

심대평 충남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은 21일 오후 2시 각각 특별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합헌 결정으로 논쟁과 갈등을 종식시키자”고 촉구했다.

심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확신하고 있다”며 “행정도시가 탄생하게 된 필요성과 과정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2부 4처 2청의 행정도시내 이전 계획은 결코 수도분할이나 수도해체가 아니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건부 합헌결정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지사는 위헌 결정시 대응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도지사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민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설득의 선봉에 서는 등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염홍철 대전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행복도시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합헌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염 시장은 “국회가 고유의 입법권능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제정한 법률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우리 모두가 항구적으로 실천해 나갈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행복도시특별법은 헌재판결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여·야의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한 법률로 위헌심판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며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충청인의 마음은 분노로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염 시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행복도시 특별법에 관한 그동안의 논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행복도시 건설의 법률적 토대가 공고히 다져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총괄 지휘하게 될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청이 4본부 1지원단 15팀 1사무소 체제로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 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청 직제령’을 의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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