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대평 충남도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은 21일 오후 2시 각각 특별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 합헌 결정으로 논쟁과 갈등을 종식시키자”고 촉구했다.
심 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확신하고 있다”며 “행정도시가 탄생하게 된 필요성과 과정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2부 4처 2청의 행정도시내 이전 계획은 결코 수도분할이나 수도해체가 아니며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조건부 합헌결정은 타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심 지사는 위헌 결정시 대응에 대해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도지사로서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도민은 물론 국민들과 함께 행정도시 건설에 대한 설득의 선봉에 서는 등 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염홍철 대전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행복도시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라며 합헌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염 시장은 “국회가 고유의 입법권능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 제정한 법률이 반복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에 올랐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우리 모두가 항구적으로 실천해 나갈 헌법적 가치”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또 “행복도시특별법은 헌재판결에 따라 위헌적 요소를 배제하고 여·야의 합의과정을 거쳐 제정한 법률로 위헌심판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며 “예상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온다면 충청인의 마음은 분노로 몸부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염 시장은 “헌재의 합헌 결정으로 행복도시 특별법에 관한 그동안의 논쟁과 갈등을 종식하고 행복도시 건설의 법률적 토대가 공고히 다져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정도시 건설사업을 총괄 지휘하게 될 건설교통부 산하 건설청이 4본부 1지원단 15팀 1사무소 체제로 내년 1월 공식 출범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 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중심복합 도시 건설청 직제령’을 의결했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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