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책개발비 ‘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20 1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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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체예산 중 고작 57.2%만 사용

참여연대 “예결특위 엄격 조사하라”

참여연대는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명목으로 96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이 과연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결특위는 21일과 22일 양일간 국회소관 예산안을 포함한 34개 비경제부처의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2006년도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심사, 의결했으며 ‘입법 및 정책개발비’ 96억5000만원을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통과시킨 바 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예산심사과정에서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입법 및 정책개발비’ 100억원 중 10월31일 현재 집행된 금액은 57억 1800만원(57.2%)에 불과하다.

이는 추석 직전에 사무처가 각 의원에게 일괄 배분한 600만원(총 17억3400만원)을 제외하면, 각 의원이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해 국회사무처로부터 배분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한 예산은 40억(40%) 정도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미 무원칙한 예산집행으로 비판받아왔던 문제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는 결과적으로 ‘책정해 놓아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 예산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규모의 예산을 아무런 비판적 검토도 없이 제출한 국회사무처나 이를 심의 통과시킨 국회 운영위원회의 무책임한 태도에 놀랄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지난해에 100억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신규 책정하면서, ‘엄격한 집행 계획없이 막대한 예산을 확대했다’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대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실적에 따라 합리적 배분기준을 만들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차등배분 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며 “하지만 국회는 올 1년간 의정활동 평가위원회 구성이나 평가기준 마련 등 예산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은 단 한번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나마 상반기가 다 지나 6월에야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두 달 만에 개정해 ‘평가위원회 구성’ 조항을 삭제하고 말았다는 것.

참여연대는 “정책개발비 100억원의 집행 권한은 ‘나눠먹기’에 적합한 국회 내부인사들만의 ‘지원위원회’가 갖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회계연도 안에 예산을 취지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면 국고에 반납해야 할 것이고, 차기 연도 예산에도 그 상황은 마땅히 반영돼야 한다”며 “국회가 올해 사실상 무원칙하게 운영한 ‘입법 및 정책개발비’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평가와 해명도 없이 2006년도 예산확정을 강행한다면 ‘국민세금의 파수꾼’으로서의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예결특위 심사과정에서 2006년도 국회 사무처 예산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정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영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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