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20일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담배값 인상을 다루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경기회복 속도와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인상시기는 탄력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 인상시기를 내년 7월 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췄다.
그는 이어 “담배값 인상 시행 시기는 경기회복 정도, 서민경제 현실, 야당과의 논의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세수 부족과 관련해 “세출문제는 구조조정이나 세수증대, 국채발행 등 법이 통과되고 시행시기 결정된 뒤에 당정협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당초 내년 1월 담배값을 500원 인상할 예정이었다. 담배값을 올리지 않을 경우 1조8000억원의 세수부족 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내에서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금연효과가 의문시 될 뿐 아니라 내수경기도 어려운 만큼 경기가 본격 회복되는 내년 7월로 인상시기를 연기하는게 적절하다는 반대의견이 적잖아 진통을 겪어 왔다.
/이병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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