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 공급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건설사 부도로 임대아파트에서 퇴거당한 입주자를 위해 국민임대주택이 특별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지구내 아파트는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 모집 시기를 건교부 장관이 별도로 정해 일괄 분양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약 제출시 내야하는 주민등록등본과 인감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당첨 후 받도록 해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기준도 달라진다. 2자녀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과 1년 이상 근무한 건설 근로자는 2∼3점 가산점이 부여돼 당첨이 한결 유리해진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임대주택에 거주하다 건설사 부도로 퇴거하는 입주자들을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단독세대주는 40㎡규모 이하만 공급받을 수 있게 했다.
이밖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임무자 및 그 유족을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민영주택 특별공급대상을 구역내에 근무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내국인으로 확대했다.
입주자 사전점검제도도 개선된다. 아파트 공사시 도장, 도배, 조경 등이 감리대상에 포함돼 입주자 사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입주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도장, 도배, 타일, 주방용품 등 6개 공정은 앞으로도 계속 사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건설사가 국민주택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자금을 융자받고 이를 입주자에게 융자 전환했을 때 담보책임금액을 실제 입주자가 납부해야 하는 잔금으로 명확히 했다.
예컨대 1억원짜리 아파트 분양시 입주자가 3000만원을 융자 전환받은 뒤 계약금과 잔금으로 8000만원을 납부했는데도 이후 건설사 부도시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담보 책임이 남은 잔금 2000만원이 아닌 융자 전환액 3000만원으로 계속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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