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에 고시될 상가·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56만5388호에 이르며 상가는 31만959호, 오피스텔은 25만4429호가 대상이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판매·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가이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상가 82%, 오피스텔 87%가 집중돼있다.
올해 1월1일에 첫 고시된 것과 비교하면 상가는 17.3%, 오피스텔은 15%가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첫 고시 때 경기 상황을 감안해 시가의 6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했지만 내년에는 70~80%로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미 고시된 상가와 오피스텔은 각각 23만2967호, 17만4706호로 총 40만9773호. 이 가운데 가장 비싼 상가는 1㎡ 평균 1139만6000원을 기록한 제일평화시장상가가 꼽혔으며 기준시가 상위 10위권 중 동대문 대형상가가 9개를 차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1㎡당 246만원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고 용산 한남동의 하이페리온2가 1㎡당 2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아파트 기준시가에 이어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대해서도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가액 사전열람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전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오피스텔·상가가 위치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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