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 껑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9 20: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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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6만여호 대상… 세부담 크게 늘듯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가 내년에는 대폭 오를 것으로 보여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에 고시될 상가·오피스텔은 전국적으로 56만5388호에 이르며 상가는 31만959호, 오피스텔은 25만4429호가 대상이다.

고시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지방광역시(대전·대구·광주·부산·울산)에 소재하는 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판매·영업시설 등의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인 상가이며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상가 82%, 오피스텔 87%가 집중돼있다.

올해 1월1일에 첫 고시된 것과 비교하면 상가는 17.3%, 오피스텔은 15%가 각각 오를 것으로 보인다. 첫 고시 때 경기 상황을 감안해 시가의 60% 수준에서 기준시가를 산정했지만 내년에는 70~80%로 비율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미 고시된 상가와 오피스텔은 각각 23만2967호, 17만4706호로 총 40만9773호. 이 가운데 가장 비싼 상가는 1㎡ 평균 1139만6000원을 기록한 제일평화시장상가가 꼽혔으며 기준시가 상위 10위권 중 동대문 대형상가가 9개를 차지했다.

오피스텔의 경우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가 1㎡당 246만원으로 기준시가가 가장 높았고 용산 한남동의 하이페리온2가 1㎡당 21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아파트 기준시가에 이어 ‘상가·오피스텔 기준시가’에 대해서도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예정가액 사전열람을 통해 이의제기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전열람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오피스텔·상가가 위치한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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