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신 주상복합 신축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7 19:31: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여의도 상업용지내 아파트 주민들 “규제 피하자” 상업용지내 일반아파트 주민들이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재건축 대신 신축 방식으로 주상복합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소재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인근의 서울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신축협의회는 기존 아파트부지에 최고 60층 높이의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지난 4일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한편, 이달말쯤 서울시에 건축심의를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방식. 협의회는 재건축을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소형평형 의무비율은 물론 임대주택 건설과 후분양제 등 관련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판단, 완전 멸실 후 새롭게 건축물을 짓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규제가 불가피한 도정법 대신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겠다는 것이다.

건축법에 따라 신축을 할 경우 주민 100%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사업성은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협의회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이미 관련 협의를 마치고 건축계획도 세워 놓았다.

건축계획에 따르면 현재 지상 12층짜리 2개동 50평형, 69평형 192가구를 헐고 60층짜리 2개동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건립 규모는 69평형(102가구), 76평형(102가구), 90평형(95가구)으로 구성된 아파트 299가구와 21~46평형 오피스텔 252실 등 모두 551가구. 이 가운데 아파트의 경우 76평형 72가구와 90평형 35가구 등 107가구를 일반분양하고 오피스텔은 전량 일반인을 대상으로 분양한다는 계획이다.

◇허찔린 건교부 ‘당황’ = 서울아파트 주민들의 이같은 계획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당황스런 입장이다. 무엇보다 도정법을 피한 건축계획이란 점에서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적 가능여부를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당 부서 협의를 통해 조만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어떤 입장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교부와 협의해 봐야겠지만 주민들이 멸실후 나대지 상태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현행 법상 제한할 근거가 분명치 않다”며 “건축심의 과정에서나 법적요건이나 스카이라인 등 주변 여건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사 건축행위 이어질 듯 = 서울아파트가 정상적인 재건축 대신 신축 방식을 통해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방안을 내놓은 것은 해당 부지가 일반 주거지가 아닌 상업용지여서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슷한 형태의 건축행위가 이어질 공산이 크다.

현재 상업용지 위에 일반아파트가 지어진 경우는 서울아파트와 인접한 여의도 공작아파트와 수정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공작아파트의 경우 28평형과 38평형 373가구로 지난 1976년 10월 입주했다. 수정아파트는 23평형과 50평형 329가구 규모로 역시 1976년 8월 처음 입주한 바 있다.

두 아파트 모두 규모면에서는 서울아파트를 능가하고 있지만, 공작아파트의 경우 지난 8월 말 서울시가 발표한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된 반면 수정아파트는 제외돼 있다.

이와 함께 여의도지역에서는 2002년 이후 미주·백조·한성아파트 등 상업용지내 아파트들이 재건축 승인을 받았다. 백조아파트를 재건축한 롯데캐슬엠파이어(39층)는 이미 완공돼 입주가 완료됐고 한성아파트는 일반분양을 마친 상태다.

이밖에 일반주거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송파구 잠실5단지도 변경이 이뤄졌을 경우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