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을 위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 논란이 됐던 화재 안전기준과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발코니 확장은 이달말부터 전면 허용된다.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대피공간’은 화재 등으로 현관 방향의 주 피난로가 막혔을 경우 이웃한 계단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공간이다. 이런 대피공간을 발코니 확장시 반드시 적용토록 한 것이다.
기존 아파트의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발코니에 내화구조로 구획된 2㎡(2m×1m) 이상의 대피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발코니에는 이동식 자동화재탐지기를 설치하고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염차단을 위해 90cm 높이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90cm 높이 규정은 소방학회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
발코니 새시는 PVC나 알루미늄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방화유리부문은 난연재료 이상의 불연성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인접세대 경계부분 발코니에 최소 3㎡ 크기(각 세대당 1.5㎡)의 공용 대피공간을 설치하면 된다.
대피공간에는 안전을 위한 난간과 여닫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발코니가 포함되도록 설계토록 했다.
신축 중이거나 입주 전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들로부터 일괄신청을 받아 지자체장에게 설계변경신고를 하고 구조변경을 해야 한다.
예컨대 설계변경을 통해 3㎡ 이상의 공용 대피공간을 만들고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방화유리나 방화판을 시공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발코니를 확장한 주택은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해 관리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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