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계약서 내년에 철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3 18: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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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6억이하 주택에도 취득가 간주제 확대 적용 내년부터 양도가격을 취득가격으로 간주하는 취득가 간주제도가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적용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함께 다운 계약서 작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중 잠금장치인 셈.

재정경제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당정협의를 거쳐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취득가 간주제도는 부동산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로 직전 소유주의 양도가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는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에 한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로부터 부동산을 샀다가 다시 팔 경우 B씨의 양도가격을 A씨의 취득가격으로 간주하게 된다.

이는 실거래가 신고의무제 등이 도입되더라도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운계약서’로 불리는 이중 계약서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더라도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해 거짓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할 경우 이를 적발해내기란 사실상 힘들다.

특히 주택 보유자의 상당수가 양도세 부담을 느끼지 않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인만큼 실지 거래가액 확인이 쉽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취·등록세를 낼 때는 취득가를 낮게 신고하고 다시 팔 때는 계약서 등을 첨부해 취득가를 높여 신고하고 있다”며 “별 탈 없이 이중계약서가 만연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이중계약서 문제를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행태를 집중 감시하기 위해 최근 국세청에 ‘부동산정보관리기획단’ 등 전담조직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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