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 강남에서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600만원이 넘는 부담금을 떠안아야 하는 등 공급업체뿐 아니라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3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과도한 부담금은 위헌시비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폭 줄이는 동시에 도입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산식을 기초로 기반시설부담금(민간부담율 20% 기준)을 산정할 경우 서울 명동 1000평 상가 신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이 총 건축비의 160%인 79억57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0평을 기준으로 기반시설부담금만 7957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연면적 5000평인 서초구 서초동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반시설부담금이 건축비의 50%인 94억2810만원에 이르고, 마포구 공덕동의 4만6503평 규모 주상복합은 전체 건축비용의 15%선인 281억8774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부담금의 정당성을 논하기 어려운 과도한 금액이 부과된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일반아파트도 마찬가지여서 강남권 32평형 아파트 신축시 기반시설부담금은 1617만원에 달한다. 특히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취·등록세 등의 조세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포함해 2592만원이 부과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비용납부는 국민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리적·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제도 도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후 도입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담금의 산식을 택지개발시 유상으로 공급되는 땅값에는 개발용도와 용적률 등 기반시설비용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건축비의 160% 정도에 달하는 상가 부담금을 10%대로 끌어내릴 수 있고 15~50% 가량인 주상복합도 1~5%대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 강운산 부연구위원은 “부담금이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평등과 비례원칙에 적합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원칙을 훼손하고 있으며 목적이 불명확한데다 부과대상 범위나 산정, 납부시기, 부담금 사용 등 운영상의 문제도 많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기반시설부담금 도입을 보류하는 대신 도시계획세나 개발부담금을 보완해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부과대상 조정과 산정방식 보완 등을 통해 납부시기와 사용을 재정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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