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공택지내 원가연동제 등을 포함한 주택법 및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공영개발 지정, 원가연동제 확대, 전매제한기간 연장 등으로 ‘8.31 부동산 대책’ 당시 수립된 정부 원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의하면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상한 규모는 현행 30만평에서 60만평으로 확대된다. 국민임대주택단지는 그린벨트 훼손을 막기 위해 30만평으로 제한돼 왔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8.31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50만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에 대해 건교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난개발 등을 이유로 60만평으로 수정, 통과시켰다.
국민임대주택 비중도 30만평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에서 40% 이상으로 낮춰 중대형 임대아파트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없이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원가연동제 적용을 받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매가 최대 10년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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