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확장땐 붕괴·균열 위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1-02 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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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발코니 확장을 허용할 경우 건축 구조안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발코니 구조 변경시 갑작스런 하중 변화에 따른 붕괴나 균열이 발생해 안전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측은 “건설교통부 고시안이 92년 6월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발코니의 하중 기준이 크게 강화돼 건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많은 세대가 동시에 발코니 확장에 나설 경우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92년 6월 이후에 건설된 아파트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기관의 구조안전 진단을 받은 후 발코니 확장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건축구조기술가회 이동헌 회장은 “현재 안전에 대한 논의가 피난시설 및 방화벽 설치 등 화재 시설에 국한돼 구조변경에 따른 붕괴위험은 간과하고 있다”며 “발코니는 구조 변경에 있어 인접기둥이나 슬래브, 보 같은 주변부 재료의 구조 성능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세심한 안전진단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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