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구입자금제도 내달 재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30 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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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 자금대출 부활·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인하 8.31 종합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내집마련 자금대출이 부활되고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내리는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이 본격 시행된다.

건설교통부는 30일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달 7일부터 생애최초 내집마련 자금대출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대주를 비롯해 세대원 전원이 지금까지 한번도 주택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경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면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내집마련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생애최초 내집마련 대출은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가 중단한 뒤 이번에 다시 재도입하는 것이다.

이번 대출 재개로 8.31대책 이후 늘어난 주택매물을 무주택 서민이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그러나 이번 제도도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주택규모는 25.7평이하 소형평형으로 제한되며 대출금리는 연 5.2%다.

건교부는 그러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세대의 경우 1억원까지는 연 4.7%의 금리를 적용하고 1억원 초과분은 연 5.2%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또 내달 7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해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3%에서 2%로, 근로자 서민전세자금 대출금리는 현행 5%에서 4.5%로 각각 내린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근로자ㆍ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규모를 종전 1조5200억원에서 4800억원 늘어난 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근로자ㆍ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도 종전 5.2%에서 4.7%로 낮춘다.

이밖에 서민용 주택공급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시 이주자 주거안정을 위해 이주자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종전 3%에서 2%로 낮아진다. 또 대출한도도 현행 2000만원에서 수도권은 4000만원, 지방은 3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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