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마치고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토지보상금 급증으로 인근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등 부작용을 막고 채권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현재 ▲당해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구 또는 읍·면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등을 부동산 소유자로 인정했었으나 이중 20㎞ 이내 거주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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