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용인 종부세 대상 아파트값 ‘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6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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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 후 -4.91%·-3.82% 각각 떨어져 내림세 주도 8.31대책 이후 경기 과천·용인지역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값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9월부터 현재(10월21일)까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종부세 대상인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값은 평균 0.62% 하락했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종부세가 적용되지 않는 아파트값은 평균 0.14% 내리는데 그쳤다.

지역별 종부세 대상 아파트값 변동률은 경기지역이 -4.14%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서울과 신도시는 각각 0.61%, 0.09% 떨어졌다.

경기도에서는 과천(-4.91%)과 용인(-3.82%)이 내림세를 주도했다. 과천 중앙동 주공10단지 40평형은 7500만원, 용인 성복동 LG빌리지 1차 81평형은 1억원이 빠졌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2.72%) 동작구(-2.50%) 서초구(-0.55%) 강남구(-0.12%)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2차 19평형은 8.31대책 발표전보다 1억1000만원 떨어져 8억3500만원선이다.

신도시에서는 분당 지역만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이매동(-3.16%) 서현동(-2.04%) 등을 중심으로 매매값이 하락했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종부세 대상 아파트가 집중돼 있는 서울 강남권은 예상보다 하락폭이 크지 않았다”며 “국회 심의 중인 8.31대책 관련 세제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하락폭이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종부세 대상 아파트(10월21일 현재)는 총 330개 단지, 9만5971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이 271개 단지 8만113가구로 가장 많고 신도시가 50개 단지 1만3470가구, 경기지역이 9개 단지 2388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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