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상가의 이름만 바꿔 재 분양하는 일명 개명(改名) 상가에 대한 투자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상가후분양제도 이후 비교적 대규모인 테마쇼핑몰의 신규공급이 어렵자 리모델링을 앞세워 분양하는상가 중 상당수는 과거 분양률이 저조했거나 영업부진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상가들로 상가명을 변경한 후 상가 분양시장에 내놓기 때문에 일반투자자의 경우 신규공급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인천광역시에 있는 A상가 경우는 최초 분양이 저조했던 일부층을 통매각을 통해 B상가로 분양에 나섰으나 분양이 부진하자 현재는 다시 매각돼 C상가로 개명해 재분양에 나서고 있는 한 사례다.
강남에 있는 D상가도 대형 마트가 입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자 일부층의 상호를 부분 개명한 후 분양 중에 있다. 전체 분양률이 저조해 사업이 실패한 후 상가명을 바꿔 재분양하는 상가들도 있다.
강북 도심의 E상가는 분양이 저조해 사업이 어렵게되자 외자유치를 표명하며 F상가로 개명했으나 입점을 약속했던 외국자본과의 협상이 결렬돼 사업이 지지부진 한 경우이다.
청계천변 G상가도 전체분양률 저조로 다시 상품 포장을 통해 새로운 이름의 H상가로 개명한 후 분양공급을 시도했지만 사업성이 안개정국인 상가중 하나다.
수원의 I상가는 분양을 통해 입주까지 했었지만 입주율 저조와 상권활성화에 실패한 이후 임차인을 내보내고 J상가로 리모델링하려다 분양이 저조하자 사업이 표류 중인 상태로 그 후유증이 심각한 사례 중 한군데다.
이들 개명 상가 중 일부는 아예 최초 분양시 업종형태와 개명 후 업종형태 등이 유사해 한번 실패한 사업성과 분양률이 갑자기 개선될 요소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 개명과 동시에 시행사 또한 바뀌었다 해도 최초의 저조한 분양률을 상회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상가가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상가정보전문제공업체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 com) 박대원 선임연구원은 “리모델링 상가는 사후 신축상가수준에 준하는 상가가치가 배가돼 임대 수입을 높일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그러나 일부 상가가 개명을 통해 재 분양을 한다 해도 이미 상권입지와 업종경쟁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외면이 있었던 만큼 기존 공급상품과 확연한 차이를 부각시키거나 특수한 사업아이템을 도입하지 않는 이상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업종구성으로 기존에 상실됐던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게 현실이기 때문에 투자전 반드시 인근에 있는 여러 중개업소와 관련 상가업소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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