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확장 12월부터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24 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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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입주민들 반발 거세”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던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빠르면 12월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24일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을 조기허용하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거세 법 시행시기를 한 달 정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25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공청회 개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관보게재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빨리 밟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같은 절차를 최대한 앞당기면 오는 11월말부터 제도시행이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경과 시기를 볼 때 12월 초순이나 중순쯤 시행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교부가 지난 13일 연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건설사를 상대로 신규 입주아파트 주민들의 입주전 발코니 확장요구가 빗발치고 지자체별로 구조변경 신청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동탄신도시에서 분양된 27개 아파트단지 입주예정자 3000명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입주자연합회’는 시공사와 시행사에 발코니 확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이전에 입주예정인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불과 며칠 사이로 발코니 확장을 할 수 없게 돼 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지난 13일 발코니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소음으로 야기되는 이웃간 분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묵인해온 발코니를 확장, 거실이나 침실로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3베이로 설계된 전용 25.7평 아파트의 경우 최대 11평 이상을 용도 변경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법 개정 이전에 이뤄지는 발코니 확장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주돼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된다.임시사용승인(가사용승인) 등 편법적인 구제조치도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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