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시분양제 내달 폐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8 20: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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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청약시장 투기적 가수요 사라져 집값 안정세 건설교통부 김용덕 차관은 18일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4일 개발이익환수법을 마지막으로 주택, 토지, 세제 등의 분야에서 14개 후속입법안이 국회에 이미 제출됐다고 밝혔다. 또 건교부 소관 7개 법률안 중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11월에 개최되는 건교위 상정예정)을 제외한 6개 제·개정 법률안은 19일 개최되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것.

김 차관은 또 올 10월~12월 중 강남3구 준공예정물량이 약6000호에 달해 향후 집값의 하향 안정세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국민은행 조사결과에 따르면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가 10월 둘째 주 0.7%, 8.31 정책 발표 후 6주간 약 6.3% 하락하는 등 매매가격의 하향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다.

계절적 요인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던 강남3구 전세가격도 추석을 고비로 주간 상승률이 9월초 1%에서 최근에는 0.4% 내외로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선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한 국민은행의 주택수급동향 조사결과도 매도세가 우세하다는 응답비율이 지난 6월13일 32.8%에서 10월10일 70.3%로 늘어나는 등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31 후속입법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고, 시중금리 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최근의 주택투자 심리 냉각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8.31 정책 발표 이후 실시된 서울지역 9월 동시분양 청약경쟁률이 0.2:1로 대폭 낮아지고, 10월 동시분양(11월 초 분양)에 1개 업체만 신청하는 등 청약시장에 투기적 가수요가 제거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질서가 정착돼 감에 따라 11월 동시분양(12월초 분양)분부터 서울지역 동시분양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참고로 서울, 인천지역 동시분양제도는 지난 3월31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시장상황을 감안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인천지역의 경우 지난 10월(9차 동시분양)부터 동시분양제도가 폐지된 바 있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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