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발코니 개조 내년 허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13 1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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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전면 자율화… 확장땐 8평 정도 넓어져 내년 1월부터 아파트 발코니를 고쳐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 1992년 이전 건축허가된 아파트는 별도의 안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3일 오전 당정협의을 열고 아파트 등 주택 발코니를 거실이나 방으로 사용하는 발코니 개조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발코니를 개조해 쓰면 8평정도 실내가 넓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24평형 아파트의 경우 30평형으로 넓어지는 셈이다.

건교부 추병직 장관은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자 40% 이상이 불법으로 발코니를 개조해 왔지만 사실상 단속이 힘들어 묵인돼 왔다”며 “이번에 발코니 개조 자체는 합법화하는 대신 무분별한 개조는 막아 입주자들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발코니 개조 허용으로 무분별하게 발코니를 고쳐쓰는 것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발코니에 간이화단을 만들 경우 발코니 폭을 2m까지 늘릴 수 있던 종전 규정을 1.5m로 통일해 불법개조 면적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

건교부는 단 이미 건축허가(준공허가)를 신청한 아파트는 간이화단이 설치된 부분의 개조가 가능하도록 경과규정을 뒀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발코니 개조시 발코니 새시가 외벽이 되므로 새시에 난간과 이중창 설치를 의무화했다.

발코니 개조를 빌미로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높이는 것도 방지된다. 건교부는 건설업자가 주택공급승인을 받을 때 발코니 개조 비용을 분양가와 별도로 신고토록 해 자의적으로 비용을 높이는 것을 막는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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