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12일 건설업체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결과를 공개하는 규정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부실벌점 부과결과를 즉시 밝혀야 하고 건교부장관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이 1점 이상인 건설업체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500억원 이상 공사는 품질관리자를 종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시험실 규모를 100㎡에서 50㎡로 줄이도록 했다. 100억~500억원 공사는 품질관리자는 2명에서 1명으로, 시험실은 50㎡에서 30㎡로 축소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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