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음·구조·환경 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복지기능 강화 ▲공동주택 품질기준 강화 등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토지에 변전소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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