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지·품질기준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10-04 19: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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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내년부터 시행키로 내년 1월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보육시설 및 경로당 설치기준이 강화되고,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환기기준에 따라 필요한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2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의 소음·구조·환경 등에 대한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복지기능 강화 ▲공동주택 품질기준 강화 등이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토지에 변전소 종사자들을 위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당해 공동주택 단지의 지하층에 변전소 설치가 허용된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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