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한도·금리등 신중히 따져봐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29 1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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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들에 내집마련 ‘대출상품’ 다양 8·31부동산종합대책으로 집값이 하향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실수요자들은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은 어려워졌지만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이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은 유리한 조건에 나와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부활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용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무주택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연 4.5%(고정금리) 수준이다. 은행 대출이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게 책정돼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의 연소득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입할 주택의 전용면적은 60㎡(분양평형 25평형대)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후 최장 19년 동안 나눠내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이 15년을 넘으면 연간 납입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와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근로자와서민을위한주택구입자금대출’도 유리하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금융회사에서만 취급하고 현재 금리는 연 5.2%이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년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매매가격 및 분양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이다. 1년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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