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들의 대출은 어려워졌지만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사람이나 서민들을 위한 대출상품은 유리한 조건에 나와 있다. 특히 이번 대책을 통해 부활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용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무주택세대주가 생애 처음으로 집을 구입할 때 정부가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금리가 연 4.5%(고정금리) 수준이다. 은행 대출이자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게 책정돼 서민들에게 유리하다.
대출을 받으려면 가족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고 세대주의 연소득은 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구입할 주택의 전용면적은 60㎡(분양평형 25평형대) 이하여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후 최장 19년 동안 나눠내는 방식이다. 대출기간이 15년을 넘으면 연간 납입이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근로자와 서민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근로자와서민을위한주택구입자금대출’도 유리하다.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개 금융회사에서만 취급하고 현재 금리는 연 5.2%이지만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년 이내에 결혼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전용면적 25평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대출한도는 매매가격 및 분양가격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이다. 1년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거치 17년 분할 상환을 선택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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