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사서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해 왔던 A씨는 기존 보유 주택을 팔면서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445만410원을 부과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01년 11월 주택을 사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던 이듬해 9월 다른 아파트를 사 영유아보유법 관련규정에 따라 보육시설로 신고, 지정받고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해왔다.
지난 2월 원래 살던 주택을 판 A씨는 이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은 ‘어린이 놀이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가구2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세를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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