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부동산등기업무 전산화에 따른 온라인 등기 신청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국무회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된다.
법안에 따르면 민원인이 집이나 사무실에서 등기부 등본 및 초본 발급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 등기업무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유관기관 연계시스템을 이용,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법무사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첨부서류는 본인이 관공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새로운 등기필정보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기존 종이형태의 등기필증은 사라지게 된다.
법무부는 온라인 등기신청에는 사용자 등록, 공인전자서명, 등기필정보 등 각종 안정장치를 둘 예정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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