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아파트 법원경매서 무더기 유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14 18: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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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대책의 약발이 먹히는가.

법원경매로 나온 강남권 아파트가 무더기 유찰됐다. 이는 8.31대책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강남권 아파트에 입찰자가 한명도 나타나지 않아 무더기로 유찰된 것은 2004년 초 이후 처음이다.

반면 뉴타운지역 내 다세대주택은 무려 60대 1의 치열한 경쟁 끝에 최저입찰가 보다 300%가 넘는 높은 가격에 새주인을 찾았다.

14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에서 강남구 대치동 우성2차아파트와 도곡동 개포우성5차아파트, 청담동 삼성1차아파트, 서초구 방배동 파라다이스 아파트 등이 입찰자가 한명도 참여하지 않아 한꺼번에 유찰됐다.

강남 아파트는 8.31대책 이후에도 법원경매를 통해 싼 값에 물건이 나오면 평균 4∼5명이 입찰해 꾸준히 낙찰이 이뤄졌었다. 하지만 8.31대책 후폭풍으로 강남 아파트값 하락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은 시세 보다 한결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전혀 입찰에 나서지 않았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대치동 우성2차아파트 32평형은 현재 매도호가가 6억8000만원선으로 최저 입찰가 6억원에 입찰을 시작했지만 입찰자는 한명도 없었다. 또 개포우성5차아파트 28평형도 매도호가가 5억5000만원 안팎으로 최저 입찰가 4억9000만원인 물건이 나왔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강남 아파트의 이 같은 무더기 유찰을 아파트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경매가 일반 부동산시장의 선행지수 역할을 하는데다 부동산 고수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입찰자 제로현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강남 아파트값 추가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2∼3개월 전 감정평가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낙찰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다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며 “입찰 참여 기피로 입찰가와 낙찰가가 낮아지면 일반 시세도 떨어질 수 있고 이는 또다시 입찰이 무산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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