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은 보고서에서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가 내려진 1가구 2주택자와 관련, 국내 공급주택 상황을 도외시한 채 무조건 투기꾼으로 간주해 징벌적 성격의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조치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영개발을 통한 지나친 공공부문의 확대는 민간주택시장의 위축을 초래하고 주택품질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며 재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경우 양질의 주택을 원하는 시장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판교나 송파의 경우 제한적으로 추진하되, 임대주택건설이나 재개발사업 등 선별적으로 공영개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세정책 위주의 부동산정책은 주택시장을 위축시키고 급격한 세금 부담증가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 침체 등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가 있어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와 투명화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유세 실효세율에 대해서는 세율의 인상 속도를 늦추고 거래세율은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연간 200%에 달하는 세금 증가는 조세저항과 조세전가로 다른 부작용을 양산하기 때문에 종부세의 2006년 과표반영률을 70%에서 60%로 낮추거나 상한선을 100% 정도로 낮춰야 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실거래가 적용이 이뤄지는 거래세 세율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과 관련해 개발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한 후 복합적인 규제들을 완화,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소형의무비율, 후분양제 등 다중적인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대상 주택의 가격상승을 예방할 수 있는 개발이익환수 조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건산연은 밝혔다.
올 하반기부터 예상되는 건설수주 위축에 대비해서는 일정부분 건설투자를 유지하고 공공건설경기를 진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지연되고 있는 주요 국책사업들의 장애요인을 제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민간투자사업과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을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산연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은 “8.31대책은 투기억제, 가격하향 안정, 거래투명화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신규분양시장 냉각에 따른 주택경기와 건설투자 장기 침체, 세금증가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소비위축 등 예상되는 많은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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