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난 9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해 고시한 공동주택의 공사비지수를 1.003으로 고시했다다.
공사비지수는 지난 3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평당 339만원)에 자재비와 노임 등 주요 건축비 증감요인을 반영해 6개월 마다 정기적으로 고시된다.
공사비지수가 1.003이라는 것은 최근 6개월간 공사비에 0.3%의 증가요인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벽식구조에서 0.3%, 라멘구조에서 0.3%, 철골구조에서 -0.2%의 미미한 변동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새로 고시된 공사비지수를 반영,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30평형 아파트(택지비 200만원 기준)의 평당 분양가를 계산할 경우 당초 638만원에서 639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이를 판교신도시에 적용하면 택지비가 평균 614만원인 30평형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1052만원에서 1053만원으로 역시 1만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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