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시장 ‘조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7 19: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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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강화·내년초 일제조사 불구 꿈쩍안해 정부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큰 움직임은 없다.

하지만 전국 오피스텔에 대한 일제조사가 실시되고 탈세방지 방안이 마련될 예정인 만큼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오피스텔이 시장에 쏟아져도 수요자 찾기가 쉽지 않아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7일 강남·마포·일산 지역 중개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과세 회피용 오피스텔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일반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투자자들의 중과세 여부를 걱정하는 문의가 드문드문 있는 정도다.

강남구 도곡동 W공인 관계자는 “8.31대책의 틈새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한 세금을 강화한다지만 시장은 조용하다”며 “다만 정책 시행이 가시화되면 세금 부담이 큰 다주택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매물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포구 공덕동이나 일산 백석동 일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산 백석동 S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 오피스텔 매매가는 대부분 분양가 수준이어서 팔아도 시세차익이 거의 없다”며 “한달이라도 더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들이 많아 정부 정책이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 강화 방침에도 시장이 조용한 것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간주 여부에 대한 논란이 수년째 지속해 온데다 오피스텔 실제 용도를 조사하겠다는 정부 엄포성(?) 발표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구 삼성동 L공인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사실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주변에서 실제 과세 사례는 없었다”며 “일제조사도 사생활 침해 등 문제가 많아 말처럼 쉽게 시행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1억~2억원선 소형 오피스텔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거나 1가구 2주택 혹은 1가구 3주택이 된다면 일반 주택보다는 오피스텔부터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마포구 공덕동 J공인 관계자는 “4억~5억원짜리 아파트와 2억원짜리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종부세와 양도세 중과가 부담돼 유예기간 동안 오피스텔 먼저 처분할 것”이라며 “전국 오피스텔 일제조사가 내년 2~4월 실시될 예정인 만큼 올 연말부터 매물이 늘면서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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