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파라치 제도 내년부터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9-06 17: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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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신고땐 50만원 포상금 “땅 투기꾼 노린 전문 파파라치 활기 띨까”

건설교통부가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용도 이외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전매금지 제한기간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일명 ‘땅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땅파라치의 주 신고대상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시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 2년, 임야 3년, 기타 6년인 토지전매 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허위로 토지를 분할한 경우 등이다.

땅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투기꾼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땅파라치에게 걸려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땅 취득가액의 10%로 높아진 과태료를 물어야해 투기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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