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내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받은 용도 이외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전매금지 제한기간을 어긴 사람을 신고하면 5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일명 ‘땅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
땅파라치의 주 신고대상은 ▲농지 및 임야를 매수한 사람의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시 제출한 이용계획대로 땅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농지 및 개발사업용 토지 2년, 임야 3년, 기타 6년인 토지전매 제한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허위로 토지를 분할한 경우 등이다.
땅파라치제도가 활성화되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강화와는 또다른 차원에서 투기꾼들에게는 이중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땅파라치에게 걸려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땅 취득가액의 10%로 높아진 과태료를 물어야해 투기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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