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를 위해 ‘부동산 투기 사범 신고센터’를 24시간 설치해 운영하며 인터넷을 통한 가격 조장 행위 등 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사이버전담반’도 운용키로 했다.
경찰은 또 송파구청, 세무서, 부동산협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신도시 개발 지역에 대한 투기 열풍을 가라 앉힌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중점 대속 대상은 부동산 소유자의 무허가 토지 거래 및 불법 영의 신탁 등과 부동산 중개업자의 무등록 이동식 중개행위(일명 떳다방),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투자자 모집 등 사기와 허위 개발 계획 유포를 통한 부동산 고가. 분할 매각 행위 등이다.
또 공무원의 개발 계획 누설 및 금품수수행위, 이주자 택지 또는 아파트 분양을 노린 위장전입 행위 등도 경찰의 단속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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