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6억 넘으면 종부세 물린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1 1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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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재경부차관보 인터뷰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 진짜 전쟁을 시작합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들어간다”며 “이번 부동산 대책을 다 끝냈다고 보지 않고 사실상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보는 또 “종부세를 통해 더 걷히는 세수를 지방 세수 결함을 메우는데 쓰겠다”며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데 지자체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종부세는 무조건 적용되나.
▲“종부세에는 예외조항이 없다. 세대 단위로 모든 주택을 합산해서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실거래가 과세는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에도 적용되나.
▲“내년부터 1가구2주택에 대해 거주, 비거주를 불문하고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되고 2007년부터 모든 주택에 적용된다. 토지의 경우 내년부터 비사업용 나대지 등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만 실거래가 과세한다”

-양도소득세에도 탄력세율을 적용하나.
▲“전국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투기지역에 한해 적용할 수도 있다. 15%포인트 내에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종부세 증가분을 지방재정에 써도 괜찮은가.
▲“종부세를 통해 걷히는 세수는 우선 기존 재산세 결손분을 메우는데 쓰인다. 올해는 4500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남는 부분은 지역불균형을 시정하는데 쓸 방침이다. 지방교부세로 부동산교부세를 신설해 지방재원에 보태주는 것이다. 종부세 세수에 따라 지방의 자주재정이 확보되는 것이다. 앞으로 이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해 지자체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헌법같은 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유세 세부담 상한 적용은.
▲“보유세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부세가 있다. 재산세는 자체적으로 150% 한도가 있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전년 납부한 종부세 합계를 분모로 하기 때문에 총 보유세 개념으로 150%에서 300%로 한도가 정해진다”

-취득세 0.5% 인하는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나.
▲“법인으로부터 분양받는 경우 실거래가 전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신규분양아파트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농특세와 교육세 등을 고려한 거래세율 변경은.
▲“현재는 취·등록세와 농특세, 교육세 등을 합해 총 4% 세율이 적용된다. 거래세율이 1% 인하되면 앞으로 2.85%가 적용된다”

-송파-거여지구와 판교는 어떻게 다른가.
▲“판교는 민간이 보유한 토지를 협의매수나 수용을 통해 택지로 확보하기 때문에 보상자금이 풀리면서 주변지역의 가격 상승을 불러왔다. 그러나 송파-거여지구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자금으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 또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기 때문에 고분양가 문제도 없을 것이다.

-공영개발 지구로 지정할 지역은.
▲“현재까지는 판교만 확정됐고 다른 지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타운이나 미니신도시에도 검토한 바 없다”

-수요 대책의 효력이 6개월~1년밖에 못간다고 예상한 근거.
▲“초과 수요를 억제하고, 구체적인 청사진 갖고 공급하면 된다. 지난 10.29 대책이 실패한 이유는 우선 수요정책이 당초 제시했던대로 시행되지 못한데 있다. 두번째는 공급책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방법론이 갖춰져 있지 않았다”

-10.29 대책 때도 마지막이라고 안했나.
▲“10.29 대책때는 문제소지가 있을 때 보완방법 없으면 무조건 뺐다. 그러다 보니 사실상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에는 크게 선을 먼저 긋고 보완할 부분을 찾았다”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없나.
▲“부동산 거래를 줄이고 건설경기를 다소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공영개발,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집중적 투자가 경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어느정도 둔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거래 동결효과를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등 세심한 장치도 마련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면 문제는 보완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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