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분양이 당초 물량보다 10%가 늘어나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25.7평 이상은 내년 8월 분양된다. 또 분양 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10년간, 25.7평 초과는 5년간 각각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중대형아파트 3100가구 확대=판교신도시의 주택공급 물량은 당초 계획인 2만6804가구보다 10% 늘어난 2만9400여 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판교신도시 용적률을 160%에서 200%로 높여 1600가구를 더 짓고 단독주택용지 일부(500가구분)를 공동주택용지(1500가구분)로 돌리는 등 1000가구 정도가 늘 예정이다. 확대되는 양은 모두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아파트로 공급된다.
가구수론 2600가구가 늘지만 단독주택 500가구가 아파트로 전환돼 중대형아파트 공급은 총 3100가구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중대형아파트는 9740가구가 된다.
정부는 늘어나는 3100가구 중 30% 안팎을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전세형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임대아파트로 지을 방침이다.
이로써 판교신도시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분양 1만6000여 가구(중대형 8300여 가구), 임대 1만1000여 가구(중대형 1400여 가구)로 이뤄진다. 단독주택은 당초(2613가구) 보다 500가구 줄어든 2100여 가구가 공급된다.
◇25.7평 초과가구 주택채권입찰제 도입=판교신도시의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를 규제하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된다.
원가연동제에 따른 표준건축비는 25.7평 이하의 경우 339만원이며 25.7평 초과는 이보다 약간 높을 전망이다. 25.7평 이하 택지는 지난 6월에 공급됐으며 분양가는 평당 100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7평 초과 택지도 원가연동제가 적용됨에 따라 일단 분양가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초 분양자가 시세차익을 얻지 못하도록 주택채권입찰제를 도입, 청약자 부담은 거의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는 평당 1300만원~1500만원 선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채권을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의 90%를 상한선으로 매입토록 할 방침이다.
◇25.7평 이하 아파트 10년 전매제한=당초 올해 11월 일괄 분양하려했던 판교신도시 분양은 25.7평 이하는 내년 3월, 25.7평 초과는 내년 8월로 늦춰진다. 입주는 오는 2008년 말 25.7평 이하 아파트부터 시작된다. 주상복합(1200가구)의 분양시기와 방식은 시장 상황을 감안해 추후 결정된다.
아파트전매는 분양 계약일로부터 25.7평 이하는 10년, 25.7평 초과는 5년간 금지된다. 25.7평 이하 아파트의 경우 오는 2016년 3월이 지나야 팔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팔아야 할 땐 대한주택공사가 최초 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으로 매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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