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율 50~60% 적용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30 17:40:03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8.31 부동산 안정대책 들여다보니… 강남지역의 안정적 주택수급을 위해 송파구 거여동에 2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가 건설된다.

또한 취·등록세 등 거래세율은 기존의 3.5%에서 2.5%로 1.0%포인트 낮춰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31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발표한다.

이날 발표에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이주성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을 2009년까지 1%까지 끌어올리고 ▲1가구2주택과 나대지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50~60%의 양도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며 ▲취득세·등록세 등 거래세는 1.0%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특히 주택의 종부세 대상을 기존의 9억원(기준시가)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4억원으로 각각 낮추고 종부세의 인별 합산을 세대별 합산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 종부세 과표 적용률을 기존의 50%에서 내년에는 70%로 확대하고 그 이후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100%에 이르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 강화에 따라 강남 서초 송파구 등 강남권 3구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 절반 정도가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주로 서민들에게 해당되는 재산세는 가능한 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표 적용률을 당분간 유지하고 상승 제한폭 50%도 그대로 놔두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울러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1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업·이사·부모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 또는 일시적 사유로 2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중과 대상에서 빼줄 것으로 보인다.

또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측면에서는 ▲강북 재개발, 송파구 거여동 일대 특전사 부지와 남성대 골프장 터 등 200만평에 5만가구(중대형 2만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2008년 분양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원가연동제와 공영개발 방식 등을 확대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부담금제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판교신도시의 중대형 아파트 공급 물량을 10%(2700가구 가량) 늘리고 현재 개발사업중인 2기 신도시 및 미니 신도시 예정지의 개발구역을 넓혀 공급 가구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강북 등 구도심권의 광역개발 지구에서는 용적률 확대, 층고제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모든 공공택지내에서 분양되는 주택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하고 공영개발 방식을 확대 적용해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를 유도키로 했으며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 채권입찰제를 부활, 일정부분의 개발이익을 환수키로 했다.

공공택지내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현행 3∼5년에서 5∼10년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부과가 중지된 개발부담금제는 내년부터 부활되며 건축 신·증축분에 적용될 기반시설부담금제는 내년 하반기부터 조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토지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취득단계의 거래허가요건을 6개월 이상 거주에서 1년 이상 거주로 강화하는 한편 의무 사용기간을 늘려 함부로 땅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