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8일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방안은 개인투자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현행 9∼36%인 세율을 50∼60%로 중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다.
양도차익이 수억원대인 땅이라면 세부담이 수천만원 이상 증가할 수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 외지인이 구입한 농지는 공시지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중과세까지 더할 경우 땅을 파는 사람의 세부담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반면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인하는 100만∼150만원대의 세부담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파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땅 소유자 세부담 ‘폭격’〓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방안은 외지인이 구입한 거의 대부분의 토지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구입한 땅도 과세대상에 포함돼 상당한 반향이 예상된다.
땅이 소재한 현지에 살지않는 개인투자자가 농업이나 임업 등 본래 목적이 아닌 시세차익을 노리고 구입한 농지나 임야 등이 중과세 대상이다.
중과세 방법은 과세표준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양도세율(9∼36%)을 50∼60%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시된다. 양도차익이 수억원대인 토지의 경우 수천만원 이상 세금 부담이 늘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외지인이 구입한 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세금이 대폭 늘어나는데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까지 적용되면 땅 양도세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개별 필지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양도차익이 수억원대인 땅이라면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로 현행보다 2∼3배까지 세금이 늘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다운계약서 등 후유증 클 듯〓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토지 거래가격을 일부러 낮추는 다운계약서 작성이 만연할 수 있다. 거래가격을 낮추면 세부담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토지는 아파트 등 주택보다 실거래가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다운계 약서 적발이 쉽지 않아 이를 더욱 부추길 조짐이다.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꺼리는 경향도 늘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시장이 이전보다 침체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시세차익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투기수요도 상대적으로 잠잠해 질 수 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토지가격을 파악하는 시스템을 먼저 갖춰야 이같은 중과세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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