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강남·용인등 양도세 강화지역 지정 보완책 필요”
정부가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강화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강화 방침이 알려지면서 최근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2주택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2주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경우 주택보유자들이 매물을 토해내느냐 계속 보유하느냐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주택자, “황당하다” 조세저항 조짐 = 지난 16일 네티즌 이부순씨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방식은 국민을 또 다른 고통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집 못 팔아서 열 받고 있는데 세금까지 중과하겠다고 한다면 팔리지 않는 집은 국가에서 매입하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시가 3억3000만원의 2주택 보유자라고 밝힌 윤희수씨도 “현재 집으로 이사하면서 (이전 주택을) 매도하려 했으나 전세거래 외엔 불가능해 입주일을 맞출 수가 없어 일단 전세를 놓았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던지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항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강화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가 2주택자까지도 투기꾼으로 몰며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설득력 있다고 하지만 2주택자 양도세 강화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말부부 등 ‘사정상 2주택자’도 적잖은 상황에서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위헌소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매물증가 효과 미흡할 듯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주택자는 전국에 158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전체 주택보유자 가운에 19%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그러나 양도세 강화가 매물증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주택자와 달리 2주택자의 경우 투기목적보다는 실제 필요에 의한 ‘사정상 보유자’가 상당수에 이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3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강화조치를 적용했지만 결과적으로 거래만 끊겼을 뿐 매물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정부 의도가 매물을 유도해 집값을 낮추는데 있다면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신 상속이나 증여를 선택하려는 보유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철현 세무사는 “양도세 부담에 비해 증여세가 적다면 대부분 증여를 선택하기 마련”이라며 “2주택자들의 경우 반드시 투기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도 많아 증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보완책 필요하다” = 2주택자 중 상당수는 “주택 한 채를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2주택자에게 양도세까지 강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물건이 팔리지 않아 과세대상으로 포함될 경우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강화 지역을 ‘투기지역’ 등에 한정해 별도로 지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법과정에서 2주택자 양도세 강화가 상당부분 후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물론 되레 부동산종합대책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예컨대 질병이나 전근, 취업 등의 필연적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양도세 강화 예외 대상이 될 전망이다. 또 2주택자 양도세 강화 대상을 강남, 분당, 용인 등 집값이 많이 오른 특정지역 위주로 세분화하는 것도 방안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정부가 2주택자 양도세 강화를 하려면 3주택자 양도세 중과(60%)처럼 단일세율로 적용할 경우 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현행 9∼36% 세율에 일정부분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게 그나마 역효과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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