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내용을 지자체 홈페이지에 제공토록 하고 건설교통부는 각 지자체의 제공 정보에 소비자 주의정보를 포함시켜 허브사이트를 구축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이 구축되면 사기분양이나 허위 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0월까지 분양정보 입력 및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가 입력하면 내년 상반기에는 인터넷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분양정보를 검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양정보 종합제공시스템에 제공되는 정보는 ▲공정현황, 입주예정일 등 분양하는 공동주택(재건축 포함) 및 상가 정보 ▲시행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등 사업자 정보 ▲건축허가의 주요내용,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분양보증·신탁계약 체결 여부 등 건축허가 정보 ▲분양규모, 분양가격, 모집정보 등 분양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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