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내년부터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7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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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는 인터넷(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해도 되고 직접 찾아가서 해도 된다. 실거래가 신고절차를 단계별로 알아본다.

◆1단계
부동산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은 중개업자나 거래당사자이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시·군·구청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실명인증과 공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공인인증은 인터넷뱅킹을 사용할 때 받은 인증을 사용하면 된다.

인증을 받은 후 부동산거래신고서에 ▲매도자·매수자 인적사항 ▲거래대상 물건의 면적, 용도 ▲실제거래가격 등을 기재하고, 전자인증서에 서명하면 접수가 끝난다.

◆2단계
시·군·구청은 신고된 가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활용하는 기준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에 월간 지가변동률과 지역별 현실화율 등을 적용해 산정한 가격이고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아닌 국민은행(주간)과 한국감정원(월간)의 조사가격이며 ▲단독 및 연립주택은 공시가격에 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가격이다.

◆3단계
국세청과 지방세과는 가격검증결과를 통해 매수자가 납부한 취득세와 등록세가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판명되면 취득세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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