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나대지 투자땐 90㎡넘어야 분양자격 생긴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8-04 17: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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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식없이 매입해 잇단 낭패 김모씨는 지난 2003년 10월 서울 성북구 재개발구역 안에 면적 22㎡, 지목 ‘도로’인 토지를 공매로 구입했다. 재개발이 진행되면 조합원 분양분 아파트를 확보할 목적에서다. 지난 6월 서울시 도정법 기본계획이 발표되자 이 토지를 매각, 시세차익을 얻으려던 김씨는 분양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는게 알고 난감해졌다.

양모씨도 재개발에 투자했다 낭패한 케이스. 경매를 통해 지목이 ‘대’, 면적이 339㎡(약102.5평)인 성북구 재개발 구역내 토지를 2001년 8월 낙찰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 여러 명의 공유지분으로 나눠도 분양대상자는 한 사람만 된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된 것이다.

강북 개발론이 불을 지피면서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해 손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대상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공유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재개발 투자에 실패하는 초보 투자자들은 나대지, 도로, 공유지분 다세대전환(쪼개기)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 부동산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스피드뱅크 관계자는 “특히 분양자격은 등기부에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현장을 다녀본다 하더라도 공부상의 분양자격과 다른 경우가 부지기수”라며 “이 때문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쪼개기의 경우 분리된 다세대는 25평 또는 임대아파트에 배정되는데 2003년 12월30일 이후 분리된 다세대는 공유와 같은 것으로 보고 분리됐다 하더라도 하나의 건물로 취급, 한 개의 아파트 분양자격만 준다.

나대지는 90㎡를 넘어야만 분양자격이 주어지며 그 이하의 면적은 30㎡를 넘고 소유자가 무주택자(전 세대원 모두)이어야만 분양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도로부지는 90㎡ 이하이고 무주택자라해도 분양자격이 없다. 또 주택 공유 지분은 하나의 분양자격만 주어진다. 등기부상 여러 명이 공유한 형태라면 하나의 분양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꼭 등기부를 참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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