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세대 1건 제한될 듯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7-28 1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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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지역에 대한 1인당 1건으로 제한됐던 주택담보대출이 한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주민등록등본상 부모와 배우자, 자녀는 하나의 동일세대로 묶여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건 밖에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당국은 28일 현재 개인별로 시행하고 있는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를 동일세대로 확대 시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세부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같은 방안은 다음달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

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현재 행정자치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은 한가구 내지 한세대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고 관계부처간 정보교환이 이뤄져 현실화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감독당국의 이 같은 방침은 이달 4일부터 투기지역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으로 제한한 뒤 관련 대출 수요가 크게 줄고 부동산 급등이 주춤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이 동일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면 한 세대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명의의 담보대출이 차단돼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세법 등을 참고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등본상 개념 이외에) 동일세대 개념을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시행은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일세대 당 1건’ 방침은 다음달 종합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될 게 확실하지만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내비친 것이다.

최근 잇따른 억제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침이 시행되면 자칫 가격 급락을 초래,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관련 방침이 시행될 경우 그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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