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특히 강남·분당지역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54명으로 전체 보상자의 0.01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보상받은 금액은 전체 보상액의 22.3%인 563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분당지역 거주자 중 200억원 이상을 보상받은 사람은 4명이었고 100억원대 보상자도 12명에 달했다.
사례별로 보면 분당에 사는 지모씨는 판교에 3만9675㎡의 임야 및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비로 283억원을 받았다. 정 모씨는 2만1406㎡의 땅을 보유, 210억여원을 보상받았다.
안 의원은 “판교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 보상 대상자는 주로 강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부자들이었다""며 “50억원 이상 보상받은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판교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농지와 임야를 대규모로 무차별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또 “강남·분당의 땅부자뿐만 아니라 일부 건설업체들도 판교 신도시 개발 발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땅을 사들여 거액을 보상받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운영업체인 H사는 지난 1992년부터 6차례에 걸쳐 판교지구 삼평동 일대 9만7270㎡ 규모의 임야 등을 사들여 토지 환수로 662억원을 보상받았다.
대형 건설회사인 L건설은 판교 개발 발표 이전에 판교 운중동 일대 2만3324㎡의 땅을 매입해 132억원을 보상비로 챙겼다.
S종합건설은 지난 2000∼2001년 판교지구 삼평동 일대 7만6075㎡를 매입해 보상비로 86억원을 지급받았고 K건설도 하산운동 1만4861㎡의 땅을 매입해 67억원을 보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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