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월 13일을 시작으로 오는 5월까지, 11개 읍・면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애로사항 청취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2019년 공유재산 대부료 납부홍보와 재계약을 안내하고 유휴토지 목록을 제공해 신규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회계과 관계자는“공유재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께서는 찾아가는 공유재산 상담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에서 현장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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