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상가114에 따르면 지난 4월23일 상가 및 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건의 분양승인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금력이 부족한 상가 시행사들이 강화된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신규 상가 공급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상가114 유영상 소장은 “후분양제 시행으로 도심권의 대형상가와 근린상가 물량 공급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리모델링한 기존 상가나 미분양상가 등이 사실상 유일한 투자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분양이 된 원인이 있는 만큼 입지여건이나 상권활성화 여부를 고려해 투자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희소성을 이유로 최근 분양가를 높이는 곳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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