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자유로운 오피스텔 물량 잡아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6-06 1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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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전매가 자유로운 주거용 오피스텔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작년 6월 건축법 개정 이후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기가 어려워진 것이 현실. 법 개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중이거나 공급될 물량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효성은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에 ‘효성레제스’ 주거용 오피스텔 회사 보유분을 분양가보다 10~20%까지 내린 가격으로 선착순 분양 중이다.

백석역에서 30m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고 자유로 진출입이 수월해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서울모터쇼가 열린 킨텍스가 가깝고 인근에 일산 종합터미널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행사 도시와 사람은 경남 창원시 두대동에 주상복합 ‘더 시티 7’ 주거용 오피스텔 43~103평형 총 1060실을 6월에 분양할 예정이다. 창원 컨벤션 센터와 연계돼 있다.

진흥기업은 울산시 우정동에서 태화강 조망권을 확보한 주거용 오피스텔 100실(42평, 47평)을 분양한다.

내집마련정보사 관계자는 “전용면적을 50~70%로 늘리고 바닥에 온돌 설치가 금지되는 등 기준이 강화돼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이 어렵다”며 “마지막 물량에 관심을 가진 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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