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에 ‘10년 공공임대’ 첫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30 1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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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평형 보증금 1억으로 수도권 택지지구보다 2~3배 높아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임대 3700여가구가 판교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공급된다.

그동안 공급된 공공임대는 모두 5년 임대로 2년6개월부터 분양전환이 가능했지만 10년 공공임대는 입주한지 10년이 지나야 분양 전환된다.

판교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여느 수도권 택지지구의 2~3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는 주택에 정작 서민들은 입주를 못하게 되는 셈이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판교신도시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총 7개 단지 3714가구로 모두 10년 임대이다.

공공임대는 저리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주택공사와 민간업체가 짓는 주택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지난 2003년12월5일(택지개발에 관한 업무지침 개정) 이후 택지공급 승인을 받는 임대아파트부터 적용됐지만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것은 판교가 처음이다.

◆얼마나 공급되나
판교에서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주택공사가 공급하는 A5-1블록 511가구, A5-2블록 520가구, A17-1블록 887가구 등 2018가구와 민간이 공급하는 A3-1블록 371가구, A3-2블록 270가구, A11-1블록 470가구, A11-2블록 585가구 등 1696가구이다.

이 가운데 분양면적 21ㆍ25평형 규모가 2662가구이고, 30ㆍ33평형은 1052가구이다. 공공임대는 대부분 서판교에 위치해 있으며 주공이 공급하는 A17-1블록만 동판교에 들어선다.

이들 아파트는 입주 10년 후에 분양전환이 이뤄진다. 따라서 분양을 받으려면 최소 2019년까지 기다려야 한다.

◆ 임대료는 얼마
판교 공공임대 임대료는 33평 기준으로 보증금 1억원, 월임대료 70만~80만원선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도권 택지지구 공공임대에 비해 2~3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조성원가가 판교(743만원)의 4분1에 불과한 고양 풍동지구 공공임대의 경우 33평형이 보증금 5560만원, 월임대료 39만8000원이고 25평형은 보증금 2890만원, 월임대료 28만8000원이었다.

공공임대는 택지를 조성원가의 60%(18평 이하), 85%(18~25.7평이하)에 공급하고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아파트에 비해 30% 이상 저렴하지만 판교의 경우는 조성원가 자체가 비싸기 때문에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판교 임대료가 월 70만~80만원선에 책정될 경우 무주택 서민들이 거주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판교 공공임대는 ‘무늬’만 공공임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되지만 정작 무주택 서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청약자격은
공공임대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공급된다. 판교의 경우는 1순위자 중에서도 60회 이상(5년 이상) 납입한 사람 가운데 저축총액이 많아야만 당첨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수도권 1순위자 36만여명 가운데 저축총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상당수 된다”며 “저축총액이 최소 1000만원은 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첨이 되면 10년 동안은 본인이 직접 거주(전대 금지)해야 하기 때문에 세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은 청약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 경쟁률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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