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토지공사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하는 토지는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의 첫 적용을 받는 85㎡ 초과 용지로 평당 767만원에서 780만원(연립주택은 평당 446만원)이다.
병행입찰제란 분양가는 낮게, 채권은 높게 쓴 업체에게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분양신청자격은 중형임대주택용지를 매수하여 중형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연기금·보험회사 등 재무적투자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이 있는 일반건설업(건축, 토건)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상 시공능력자가 1순위이고, 주택건설등록업자로서 시공능력을 보유한 자는 2순위에 해당된다.
분양신청은 내달 13~16일까지 나흘간 접수하고 16일 전산추첨, 17일 입찰을 통해 공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24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용인흥덕지구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일원에 6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지구로서 입지조건과 발전전망, 교통여건에 있어 수도권 최고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흥덕지구는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하지만 북쪽으로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교테크노밸리(335만평)와 맞붙어 있고, 남쪽으로는 영통신시가지(100만평)와 연결돼 전체적으로 500만평 규모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된다.
분당신도시의 600만평에 근접한 규모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공사 홈페이지(www.iklc.co.kr)나 용인지사 고객지원팀(031-280-2316~8)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일곤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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