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정부, 집값 상승 부채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4 20: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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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불구 판교 평당 1000만원선 판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당초 예상보다 평당 100만원 가량 높아진 평당 1000만원 안팎으로 정해지면서 시행자(경기도 성남시 토지공사 주택공사)와 정부가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집 없는 서민에게 싼 값에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도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32평형 아파트를 3억2000만원에 분양 받을 수 있는 서민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면서 판교 아파트를 평당 850만~900만원선에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민간업체들이 과다하게 책정하는 건축비를 통제하고 땅값을 싸게 책정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판교 택지공급가격의 뚜껑을 열어본 결과 택지가격은 평균 평당 928만원에 달했다.

가장 비싼 블록은 평당 1054만5000원으로 택지지구에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 이래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이달에 공급하는 용인 흥덕지구 택지공급가격(평당 721만~754만원)보다 평당 200만원 가량 비싼 값이다.

또 같은 2기 신도시면서 녹지비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동탄신도시 택지공급가격(평당 330만~420만원)에 비해서는 배 이상 비싸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판교 택지의 가처분율이 통상적인 택지지구(55~60%)보다 훨씬 낮은 38.1%에 불과하고 가구수가 당초보다 2900여가구 줄어들었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판교신도시에 녹지공간을 확충하다보니 민간에 팔 수 있는 땅이 줄어들어 조성원가(705만->743만원)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판교 아파트를 850만~900만원선에 공급한다고 밝힐 당시에는 공급가구수가 줄어드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평당 140만원(총 보상가 3조1490억원)에 수용한 땅을 평당 928만원에 파는 것에 대해 쉽게 납득하는 수요자는 많지 않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택지지구의 택지공급가격은 수용가격의 3배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녹지공간을 아무리 많이 확보한다고 해도 수용가격의 6배가 넘는 가격에 용지를 매각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급필지 36개 블록 가운데 15개 블록을 주택공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가져감으로써 용지 매각수익의 상당부분이 수요자 몫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땅값을 올린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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