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건설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행정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에 편입되는 연기·공주지역의 2212만평에 대한 토지세목 고시와 함께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정지역내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 묘목 등의 식재, 형질변경 등이 일절 금지된다.
이와 함께 예정지역 지정으로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연내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이를 위해 현지에 설치돼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단 인원을 약 200명 규모로 증원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상물건 기본조사(6~8월), 토지물건조서 공람(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부터 토지매수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정으로는 정부는 5월 중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도시개념설계 국제공모도 공고할 계획이다.
이어 정부와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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