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임대주택,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23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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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임대주택 세입자보호를 위해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이 확대된다. 또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자는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부도 임대주택 대책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조치방안에 따르면 부도 임대주택의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액이 확대된다. 최우선 변제금액은 부도가 났을 때 세입자가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받은 수 있는 금액으로, 현재 수도권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이하일 경우 1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매로 인한 강제퇴거자는 인근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퇴거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부도 임대주택의 국민임대주택 전환사업도 확대된다. 건교부는 부도 임대주택을 제3자가 인수할 경우 기존 입주자들이 강제 퇴거위험에 처하게 되고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국민임대주택으로 다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국민임대주택으로 전환되는 부도 임대주택은 모두 300가구이다.

정부는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더라도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어진 임대주택은 42만가구로 이중 30%인 12만가구가 부도난 상태다. 올해에도 6곳, 1400여가구가 부도났다. 부도 임대주택 가운데 7만3000가구는 입주를 마친 곳이다.

지난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임대주택을 지은 건설업체 가운데 466개사가 부도를 냈으며 부도업체의 60.4%인 281개사가 3년내에, 89개사는 1년내에 부도 처리됐다.

부도업체들이 갚지 못한 주택기금만도 1조7126억원으로 전체 대출액 2조9540억원의 58%에 이른다.
/김형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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