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1위부터 200위 사이의 일반건설업체 중 지급보증 면제업체와 법정관리 업체 등 30개 업체를 제외한 70개 업체에 대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1일 이후 수주한 공공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이행실태와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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