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임대주택, 오늘부터 표준건축비로 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5-05-18 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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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임대주택의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로 보상된다. 또 재건축 사업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가구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지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의무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19일부터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가격 중 건축비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비는 개별공시지가에 지급시점까지의 월별 지가 변동율을 감안해 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건축 사업부지가 여러 필지로 구성된 경우에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가중 평균해 보상비용이 결정된다.
건교부는 이러한 임대주택 보상 시행기준을 19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을 하는 재건축 단지부터 적용한다고 덧붙였다.

건교부는 또 재건축 사업시 10평형대 극소형 규모의 주택 건립을 막기 위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의무 건립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초구 반포2, 3단지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가구수 비율로만 맞추기 때문에 전체 연면적에 차지하는 비율은 41∼43%에 불과하다”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립조건을 연면적 기준으로 하면 초미니 평형 건립이 방지되고 20평형대가 늘어나며 50평형대 이상 대형평형 가구수는 감소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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